이민법
이민법은 재외국민의 미국 입국과 거주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며, 특히 누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, 미국에 얼마나 머물 수 있는지, 언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지 규정합니다.
종종 이민법 관련 업무를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준비 정도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나 이민법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닙니다. 사실 이민법은 가장 복잡한 법률 분야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으며, 끊임 없이 개정되는 분야입니다.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경우,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게 됩니다. 그러므로 신청자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이민 변호사의 신중한 검토 및 준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또한 미국 내에서 범법행위나 소송에 연관될 경우, 같은 결과가 재외국민과 미국 시민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, 시민권자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판결이 영주권자에게는 추방 재판 등의 참석을 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도 이민 변호사의 신중한 상황 판단과 검토를 통해 원치 않는 결과를 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신진우 법률 사무소는 각각의 고객의 특수한 상황을 세세하게 고려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지향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이민법 주요 업무 분야
- 관광 (Visitor): B Visas and Visa Waiver
- 학업 (Student): F-1, J-1, and M-1
- 취업 (Worker): H1B, L-1, J-1, O, R, and Other Work Visas
- 거주 (Resident): 영주권 (Permanent Residency AKA Green Card)
- 가족 초청 이민 (FB Categories)
- Petition for Immediate or Preference Relative
- Adjustment of Status (AOS) or Consular Processing (CP)
- 취업 이민 (EB Categories)
- PERM Labor
- Petition for Alien Worker
- Adjustment of Status or Consular Processing
- 가족 초청 이민 (FB Categories)
- 시민 (Citizenship): Naturalization